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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중앙회장 선거 제도 놓고 국회서 먼저 '개선 목소리' 왜?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보고서 통해 공정성 더욱 높여야 '강조'

 

현행 '임의위탁' 아닌 선거 관리 중앙선관위 '의무위탁'으로

 

임의위탁은 한계…중기조합법·위탁선거법 개정 검토 필요성

 

중기중앙회, 선거제도개선委 꾸려 검토중…2023년 적용 목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21대 국회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 공정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먼저 나왔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숫자가 630만개(2017년 조사 기준)를 훌쩍 넘어 전체 기업의 99.9%로 절대다수일 정도로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맏형'인 중기중앙회장 선거 역시 이에 걸맞는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중기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기존의 중앙선관위 '임의위탁'이 아닌 '의무위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중기조합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탁선거법)이 발의됐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해당 국회 임기가 지난 5월 말로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그런데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관련 아이디어 제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 초반부터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중기중앙회장 선거 제도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다.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이미 의무위탁하고 있다.

 

7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선거처럼 중기중앙회장 선거도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중기조합법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내용은 2006년 4월 당시 중기조합법에 새로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이후 추대로 회장이 선출된 2011년(24대)을 제외하고는 2015년(25대)과 2019년(26대)에 치러진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중기중앙회가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고 있지만 '의무위탁'이 아닌 '임의위탁'이어서 위탁선거법을 고스란히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위탁선거법의 적용 범위에 임의위탁선거도 포함돼 있지만 이 법의 모든 규정이 임의위탁선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제31조) ▲기부행위의 정의(제32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제33조) ▲기부행위 제한기간(제34조) ▲기부행위 제한(제 35조) ▲선거일 후 답례 금지(제37조) ▲호별방문 금지(제38조)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또는 교란 행위에 대한 벌칙,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장소 출입 방해 행위나 자료 미제출 등 위탁선거법의 벌칙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위탁선거법의 강력한 조항은 '의무위탁'을 하는 농협중앙회장이나 수협중앙회장 등의 선거에만 적용할 수 있을 뿐 '임의위탁'하는 중기중앙회장 선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중기중앙회장 선거시 위탁선거법 대신 적용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중기조합법의 선거운동 제한 행위와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덜 엄격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중기조합법의 경우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그리고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한 예다.

 

지난해 중기중앙회장 선거 당시(1~2월)에도 단체 카톡방에 허위사실 유포, 특정후보지지 등의 위반사례가 총 3회 신고됐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고발', 2건의 특정후보지지에 대해선 '경고'로 각각 끝난 바 있다.

 

또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한 벌칙의 경우 위탁선거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중기조합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등 중기조합법이 위탁선거법보다 한계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중기중앙회장뿐 아니라 중기중앙회내 전국조합·연합회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도 똑같이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당사자인 중기중앙회는 지난 20대 국회 당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 내놓은 의견을 통해 소규모 조합의 경우 선거 위탁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추대'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법 개정시 '선거'가 강제될 가능성, 조합 운영의 자치권 훼손, 중기조합법내 선거 관련 조문 유명무실화 등을 우려사항으로 꼽았었다.

 

중기중앙회 고위관계자는 "제도 개선 취지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법률전문가, 업종별 대표, 지역 대표 등이 두루 참여한 선거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려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이후 추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작업을 끝내면 다음 27대 회장 선거(2023년)땐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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